디지털 카메라나 태블릿 PC 등의 전자제품은 원칙상 한 사람당 한개까지만 반입이 가능하며, 두개 이상 반입하시려면 전파법 요건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. 이 경우 무조건 폐기되지는 않으나 반송비가 10만원 가량 청구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전자제품의 경우에도 복수반입이 허용된 경우도 있으니 복수반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관세청 등에 문의하시어 자세히 알아보신 후 구매를 부탁드립니다.